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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Member 제위 전쟁위험: 해설서 2026년2월28일에 시작된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의 분쟁 및 이로 인한 중동지역의 여파는 해양산업과 오만만, 호르무즈해협, 아라비아/페르시아만으로 향하는 주요 항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주는 불가피하게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이에 따른 보험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해설서는, Britannia의 Mutual (Class 3) P&I Rules에 가입된 Member 뿐만 아니라 Britannia의 ‘Charterers Insurances’(이하 “CI”) 및 ‘Additional Insurances’(이하 “AI”)에 가입된 Member 및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P&I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봅니다. Mutual (Class 3) P&I 담보 Britannia의 Class 3 P&I Rules의 Section IV, Rule 25(전쟁위험 제외)에 따라 전쟁위험에 대한 책임은 담보 제외됩니다. 본 Rule에 따라, “전쟁, 내전, 혁명, 반란, 폭동 또는 교전세력에 의하거나 이에 반하는 적대적 행위로 인한 내란”으로 인해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분쟁은, 예를 들어 선박에 대한 군사 무기(기뢰, 어뢰, 미사일 드론 등)의 사용으로 선원의 사망 또는 부상, 오염, 환경피해 및 선박 난파 등의 전쟁위험 사건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P&I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야기합니다. 전쟁행위에는, 선박의 선원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생물학적 및/또는 화학 무기의 사용 뿐만 아니라, 선박의 전자 항법과 통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전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여러 상선이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으로 인해, 선원의 부상 및 사망 뿐만 아니라 선박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이란이 선박 운송을 제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를 매설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어, 전쟁행위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lass 3 하에서의 Excess War Risks 담보 Rule 25에 따라 전쟁위험에 대한 담보는 제외되지만, Britannia를 포함한 IG Club은 IG의 재보험계약과 함께 Member를 위한 전쟁위험 보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보험의 조건은 Club의 Member에게 전달 되었습니다. (2026년1월8일자 회람 ‘Class 3 - Protection and Indemnity Endorsements to 2026/27 policy year Certificates of Entr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은 초과보험으로, 통상 선체/전쟁 보험시장에서 제공되는 선박의 War P&I 보험으로 담보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담보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최대 USD 500,000,000까지 담보되지만, 러시아 해역을 통과하거나 기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USD 125,000,000으로 제한됩니다. (제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상기의 회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은 오랫동안 부보되어 왔으며, IG 시스템 내에서 P&I 전쟁위험에 대해 숙련되고 정교한 보험 솔루션이 이미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Member와 중개사는, War P&I 보험이 부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 초과보험에서 ‘drop down’ 및 처음부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War P&I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Club의 (다음 중에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Committee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해당 선박의 적정 가치를 초과한 금액이 담보 됩니다. 본 초과보험에서는, 화학, 생물학, 생화학 또는 전자기 무기와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책임에 대한 담보는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IG Club은, 이러한 무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선원 클레임에 대하여, 최대 USD 30,000,000까지 담보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2026년1월8일자 회람 ‘War Risks P&I Cover - Biological and Bio-Chemical Weapon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은, 다른 전쟁위험 보험과 마찬가지로,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및 중국 간의 전쟁 발발 시 (공식적인 선전포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일반적으로 Five Powers War Exclusion Clause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러한 전쟁위험 보험에서는, 7일전 통보로, 해지 및/또는 특정 지역을 담보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나, 본 Excess War Risks 담보는 2026/27PY의 남은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담 책임 IG의 Member는, 오염과 난파선 제거 및 MLC를 포함하여, 해상운송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협약 하에서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Club에 의존합니다. 이에 따라, Britannia는 사실상 전쟁위험의 주보험자가 되지만, 이러한 부담 책임이 표준 War P&I 보험에서 전부 또는 일부 담보되는 경우에는, Club에 보상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용선자보험 및 추가보험 Britannia의 용선자보험(CI)과 추가보험(AI) 약관 Part III, Clause 1에 따라 전쟁위험이 확장 담보됩니다. 해당 보험증서(COI; Certificate of Insurance)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담보가 제공되며, Member/피보험자와 합의된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현재의 분쟁 발생 후, Britannia의 재보험자가 아라비아/페르시아만 내에서의 전쟁위험을 더 이상 담보하지 않겠다는 해지 통보(NOC; Notice of Cancellation)을 발행하였습니다. (좌표 및 담보 제외되는 구역에 대해 2026년3월1일자 회람 ‘Notice of Cancellation Persian Gulf Britannia’s Charterers & Non-Pool R/I Programm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지 통보는 협정 세계시로 2026년3월5일 0시에 발효되었으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재보험자가 아라비아/페르시아만 내에서의 전쟁위험에 대한 담보를 해지하기로 한 결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발발(2022년12월23일자 회람 ‘Notice of Cancellation in respect of War Risk’ 참조) 및 홍해상에서의 해상운송에 대한 공격(2024년2월15일자 회람 ‘Notice of cancellation in respect of War Risks’ 참조) 이후 유사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Britannia는 용선자보험(CI)에 가입된 Member 및 피보험자를 위해 전쟁위험에 대한 ‘Buy Back’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담보는 최소 7일 또는 최대 10일로 구성된 항해에 대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상 지속되는 항해의 경우, 최소 7일 또는 최대 10일 순환으로 담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최대 USD 500,000,00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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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_circular Britannia P&I ·2026-03-18

War Risks Explanatory Note 03 2026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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