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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월 15일 전자거래시스템 (전자선하증권) – ICE Digital Trade Management Limited (ICE) : ICE Access Agreement의 업데이트 International Group(이하 “Group”)은 이미 DSUA 2021.1, DSUA 2023.1와 ICE Access Agreement (2023.1)를 승인하였으며, 모두 승인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호운용성의 허용 위한 ICE Access Agreement(2024.1) 변경 본 회람을 통해, ICE Access Agreement(2024.1)의 업데이트 버전이 Group에서 승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지하시듯이, ICE Access Agreement는, i) 관련된 전자선하증권이 종이 기반의 선하증권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리고 ii) 이에 따라 ICE가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회람을 발행한 경우, 당사자가 ICE의 솔루션을 전자선하증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제 ICE Access Agreement가 전자선하증권의 플랫폼 상호 간에 전송을 허용(“상호운용성”)하도록 업데이트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호운용성으로 인해, ICE의 전자 시스템과 타 플랫폼 (즉, Group 에서 승인된 상호운용 가능한 전자선하증권) 간에 전자선하증권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ICE는 Access Agreement 및 다자간 DSUA에 따른 전자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두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며 Club의 담보 목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Member는 거래 경로에 가정 적합한 옵션을 위해 ICE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화물 운송과 관련한 IG Club의 Rules 상의 일반적인 담보 제외 사항은 종이 기반 선하증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운송계약상 지정된 항구 또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화물 양하하는 경우, 선일자(ante-dated) 또는 후일자(post-dated) 전자서류를 발행하는 경우, 유통가능한(Negotiable) 전자 서류의 제공없이 화물 인도하는 경우 등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IG의 모든 Club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Circular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번역본은 한국 Member를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영문본)이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lectronic (Paperless) Trading - ICE Digital Trade Management Limited (ICE) - Update to ICE Acces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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