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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4월25일 예멘 및 후티 반군과 관련한 제재 업데이트 본 회람에서는, 후티 반군과 같은 테러 조직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인 Mrs. Tammy Bruce의 최근 언론 성명과 함께 미국의 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5년4월9일, Mrs. Bruce는 “미국은 후티 반군과 같은 외국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국가나 상업단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후티 반군의 통제 하에 있는 항구에서 유류를 양하하거나 공급하는 것도 포함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2025년3월초, OFAC(Office of Foreign Assets)은 행정명령 13224로 Ansarallah(즉, 예멘에 있는 후티 그룹)를 FTO(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SDN List(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에서 기존의 Ansarallah를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Ansarallah는, 국무부가 2024년2월16일에 본 그룹을 SDGT(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 조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미 SDN List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행정명령 13224에 따라,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인 및 비미국인은 Ansarallah 또는 Ansarallah가 50% 이상 소유한 어떠한 단체와도 사실상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한, 만약 비미국인이 동일한 행정명령에 의해 지정된 자에게 물질적 지원이나 원조를 제공했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경우, 비미국인은 행정명령 13224의 Section 1(d)(1)에 따라 2차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Ansarallah를 FTO로 지정함과 동시에, OFAC은, 2025년3월5일 이전에 선적되는 정제된 석유제품에 한하여, 동부표준시로 2025년4월4일 오전 12시1분까지 예멘에서 개인적, 상업적 또는 인도주의적 용도로 양하 및 인도를 허용하는 General License 25A를 발행했었습니다. 본 General License는 2025년 4월4일에 만료되었으며,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OFAC GL 26A에 의해 “Ansarallah와 관련된 항구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승인되지만, GL 26A는 “정제된 석유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거래”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GL 26A는 “세금, 수수료나 수입 관세의 납부 또는 허가, 라이선스나 공공서비스의 구매 또는 수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Ansarallah 또는 Ansarallah의 통제 하에 있는 단체에 대한 어떠한 지불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만약 정제된 석유제품을 포함한 화물이 Ansarallah의 통제 하에 있는 단체(또는 항구의 일반적인 사용에 필요하지 않음에도 Ansarallah가 관련된 경우)으로 인도된다면, GL 22A(농산물,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와 같은 다른 GL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해당 거래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예멘에서 화물을 양하하는 선박은, 만약 Ansarallah의 통제 하에 있는 항구에서 화물을 양하 하거나 Ansarallah 또는 Ansarallah가 50% 이상 소유한 어떠한 단체로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 미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Member 및 그 계열사는 예멘과의 정제된 석유제품 수입 또는 수출 행위에 관여된다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제된 석유제품을 포함한 화물을 예멘으로 운송 고려하는 모든 Member는, 예정된 항구의 소유권과 화물 수령인의 신원에 대해 엄격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멘 입항을 계획하는 Member는, 변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Ansarallah의 통제 하에 있는 항구(현재, 적어도 Hudaydah와 Ras Isa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는 운송 화물과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Member는 해당 제재를 위반하는 거래에 대해 담보되지 않음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Member는 제재 위험이 높은 거래에 관여하기 전에, 관여되거나 관여될 수 있는 당사자, 화물, 선박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Member는 실사 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IG의 모든 Club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Circular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번역본은 한국 Member를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영문본)이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Sanctions Update - Yemen Trading and Support for The Houthi Terroris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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