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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7월 8일 전자거래시스템 (전자선하증권) TradeGo PTE. LTD (TradeGo eBL): TradeGo 이용약관의 제2차 버전(2024.6.12.자) 승인 먼저 IG(International Group)이 TradeGo 이용약관(2022.12.15.자)을 승인한 내용의 2023년1월26일자 회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이용약관은 Club의 담보 목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본 회람을 통해 TradeGo 이용약관의 제2차 버전(2024.6.12.자)이 IG에서 승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용약관상의 전자선하증권 체계 외에, 제2차 버전에서는 상호운용성, 즉 제3자 플랫폼에서 및 제3자 플랫폼으로 전자선하증권의 전송을 허용합니다. 제2차 버전에서는 상호운용성을 고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을 감안하고 있으며, TradeGo가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상호운용성에 대한 플랫폼 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이 선하증권과 동등한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자선하증권에 한하여 상호운용성의 대상이 됩니다.(‘MLETR e-bills’) 화물 운송과 관련한 IG Club의 Rules 상의 일반적인 담보 제외 사항은 Paper System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운송계약상 지정된 항구 또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화물 양하하는 경우, 선일자 (ante-dated) 또는 후일자(post-dated) 전자서류를 발행하는 경우, 유통가능한(Negotiable) 전자서류의 제공없이 화물 인도하는 경우 등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IG의 모든 Club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Circular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번역본은 한국 Member를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영문본)이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Approval of second version of TradeGo Use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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