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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월1일 러시아 제재 업데이트 본 회람을 통해 영국, 유럽연합 및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최근 주요 진행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가격 상한제 러시아산 CN 2709와 CN 2710 화물의 운송 및 보험을 규정하는 가격 상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2월9일자 Price Cap Circula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명(Attestation)의 유지와 공유는, 가격 상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준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증명 모델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표 되었습니다. G7, 호주 및 유럽연합으로 구성된 가격 상한제 연합은 Statement of Updates to the Price Cap Rules를 발표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가격 상한제의 이행을 지원하고, 악의적인 행위자가 불투명한 운송 비용을 이용 하여 상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입한 유류를 위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임으로써, 우회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4년2월19일(영국과 미국) 및 2024년2월20일 (유럽연합) 이후에 선적된 화물에 대해 발효됩니다. 두가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차 단위별로 증명 제공이 요구됩니다. 연간 단위별 증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물이 STS를 통해 다른 선박으로 이송되는 경우, 추가 증명이 요구되는 새로운 항차로 여겨집니다. 항차별 증명은 아래와 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선주가 용선자 또는 기타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는 증명은 선적 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지침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주는, 선적 전에 증명을 받지 않는 한, 화물이 이미 선적될 때까지 가격 상한제를 준수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지침에서는 “선주는 고객이 제공한 증명에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 선주가 P&I Club에 제공해야 하는 증명은 선적 후 3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증명이 제공되지 않으면, 담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수적 비용에 대한 항목별 가격 정보는, 가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가 기록한 다음, 요청 시에 선주 및 P&I Club에 제공해야 합니다. 선주는 30일 이내에 부수적인 비용 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Member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에 적절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Member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Member가 Club에 대한 정보 의무 이행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으로 P&I 담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P&I Club은, 선주가 이러한 정보를 구득하고 P&I Club과 공유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EU Regulation 833/2014는, 요청 시에 서비스 제공자가 항목별 가격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Member는 P&I Club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업자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30일 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이러한 정보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감안해야 합니다. 영국 및 유럽연합의 지침에 명시된 대로 기록하고 공유해야 할 항목별 부수적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임 및 보험료 포함 가격조건(CIF) 계약의 경우 • 비용 : 수출 면허, 제품 검사, 판매자의 항구에서의 화물 선적 비용, 포장 비용, 통관 비용, 관세 및 세금, 화물 손상 또는 파손에 대한 배상, 선적지/수출지에서의 항만사용료 및 항만 서비스비용 • 보험 : 구매자의 상품이 목적지 항구에서 인도될 때까지의 보험료 • 운임 : 판매자의 항구에서 구매자의 목적지 항구까지 해상 또는 수로를 통한 운송료 • 기타 비용 : General License를 준수하고 거래가 합법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타 비용 (EU FAQs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Ship-To-Ship 이송을 위한 부수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됨을 첨언하고 있습니다) 본선 인도 가격조건(FOB) 계약의 경우 • 비용 : 수출 품목의 포장 비용, 제품 적재 및 판매자의 항구로의 운송에 대한 모든 비용, 수출세, 관세, 선박으로의 제품 선적과 관련된 모든 운송, 취급 및 선적 비용 Member는, 제공된 증명과 기타 비용 정보에 의존할 수 있도록,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상한제 유류 운송에 관여하는 당사자는 원래 3개의 “Tier” 중 하나에 해당되어 있으며, 선주와 P&I Club이 포함된 Tier 3은 화물 가격의 정보를 직접 접근할 수 없는 당사자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Tier 3을 Tier 3A와 Tier 3B로 분리하였습니다. Tier 3A에는 P&I Club, 선체보험자, 적하 보험자, 보험중개사, 선주 및 선박관리회사가 포함됩니다. Tier 3B에는 재보험자와 일반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해당됩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지침에 명시된 증명 모델의 변경 사항은 Tier 3B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증명서 양식 및 Club의 담보 상기의 변경 사항은 2024/2025 보험연도에 대해 본 회람에 별첨된 Annex A 양식으로 항차별 증명이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가입 선박이 러시아산 유류 또는 석유제품의 운송에 관여하는 경우에 Club의 지원을 받기 위해, Member는: (1) Annex A 양식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 SPIRE Report에 항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2022년5월19일자 Circular 참조) Member는, 화물이 무엇이든 러시아 항구에 입항 또는 러시아 해역을 통항한 후, 이러한 정보를 Club에 제공해야 함을 상기해야 합니다. 상기의 정보와 문서가 제출되면, Club은 검토 및 Member에게 추가 또는 명확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 회람에서 언급된 부수적 비용에 대한 항목별 가격 정보에 대한 요청이 포함될 수 있으며, Member가 이러한 정보를 Club에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 제공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Club이 가격 상한 제도의 요구사항 준수 또는 관련 당국의 요구에 응답할 만큼의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Member는 항목별 가격 정보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Club이 충분히 확신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에, 거래 당사자에 대한 우려, Club 자체의 실사에서 발생하는 우려 또는 (공개 출처 보고서 또는 관련 당국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위반 의심 정보를 받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U Regulation에 “해당 당국이 가격 상한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급망 내 위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모든 행위자에게 [항목별 가격]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Member는, 가격 상한 제도의 준수를 먼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Club이 지원 제공이 지연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제12차 제재안 유럽연합은 2023년12월18일에 러시아에 대한 제12차 제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상기에 명시된 가격 상한 제도의 변경 사항 외에도, 제1
Russian Sanctions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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